서귀포 혁신도시 용도변경 전제 아파트 추진 '뒷말'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중 최고 고도 기존 30m→40m 완화 건설사, 서귀포에 130억원 제안 입주기업 입주민 주택 문제 해소 10~13층 14개동에 672세대 신축
서귀포시가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672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고분양가 등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서귀포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이 2023년 8월과 9월 978호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또다시 수백세대를 시장에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기여금 130억원을 제안한 해당 건설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면서 내건 ‘이전 기관 및 입주기업 직원 주택 문제 해결’이라는 사유마저 현재 약 700명 수준인 이전 기관의 이전 인원 대비, 과도한 규모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안 제안해 입안 중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서호동1616 약 5만2375㎡를 기존 관광숙박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80% 이상 지어야 하고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복합용지 변경에 따라 기존 건축물 최고 높이 30m 이하인 고도제한을 40m 이하로 완화하고 건축한계선은 부지 동쪽 하우스디블루오션(옛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LH 아파트 2단지) 연결녹지 25m를 3m로 줄이면서 건축면적이 크게 개선됐다.
또 일주도로와 연결된 완충녹지도 기존 11m에서 3m로 줄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공동주택 10~13층짜리 14개동과 업무 및 판매시설 3층짜리 2개동 등 총 16개동이 들어서도록 설계됐다.
부영주택은 용도변경 사유(취지)에 대해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전기관 및 입주기업 직원들의 주택 문제 해결 기여 △지역 내 주거기능의 안정화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부역주택은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금 130억원 지원도 제안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접수하고 지난해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지난 1월 31일 입안제안을 수용했다.
지난 2월 19일 부영주택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다.
이 와중에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주민설명회도 가졌다.
서귀포시는 주민열람 등을 거쳐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심의 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과정만 남는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서귀포시 도시과(064-760-2973, FAX 760-2979) 및 대륜동주민센터(064-760-4764)에서 가능하다.
한편, 2025년 1월 기준 시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7만2624호로 전년 동기 대비 13.9%(8869호) 증가했고 전월보다 3.5%(2451호) 늘었다.
제주 지역은 2674호로 전년 동기보다 7.6% 늘었다.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전국 대비 3.7%를 차지해 인구에 비해 많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서귀포 지역은 879호를 차지, 2001년 12월 111호 이후 2023년 8월과 9월 978호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 줄곧 800호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서귀포 혁신도시에 2016년에 준공된 716세대 규모의 부영임대아파트가 있지만 그 곳도 빈 집이 여러 곳”이라며 “인근 아파트 단지에도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넘쳐난다. 분양 전환 시기인 기존 부영임대아파트를 일부만 분양 전환을 하고 일부는 임대로 놔둬도 혁신도시 이주 기업의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절차에 따라 열람,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며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미치 지형도면 고시 등의 과정이 남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