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내 게임장서 사행행위 조장 업주 입건
2025-03-31 고권봉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시내에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끼리 현금으로 사고 판 점수를 게임기에 이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게임기 89대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에 적어뒀다가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팔게 내버려 두고 게임기에 점수를 이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게임기 89대와 현금 250여 만원을 압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