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내 첫 적발
흉기 든 40대 남성, 시민 쫓아가 불안감 조성...현행범 체포 형법 개정안 시행 이틀 만에 발생...최대 3년 이하 징역
2025-04-10 서귀포신문
서귀포경찰서(서장 김용태)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이날 오전 2시 32분경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쫓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2분후 현장에 도착하고 신고자와 40m 거리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 인근에서는 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의 흉기가 발견돼 압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