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 30대 2명 구속
제주자치경찰, 제주시 등서 160여 마리 잔인한 방법 포획 확인…수사 확대 중
제주 중산간 일대 등에서 오소리와 노루 등 야생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모두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또 A씨가 이와 같은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는 개의 교배와 위탁 훈련을 통해 금전을 받거나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추출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범행 전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도감 등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악하고 폐쇄회로TV(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생동물 운반 도중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 사슴, 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방법으로 답변하기로 사전 모의했고 실제로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A‧B씨 외에 불법 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개를 이용해 사냥할 경우 야생동물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사냥개가 전염돼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야생동물 사냥할 때 정해진 장소와 기간에 총포가 아닌 폭발물·덫·올무·유독물 등으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또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포획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거나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