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 구제역은 없다' 하반기 우제류 일제접종 추진

소·염소 1만5천여 마리 대상 9월 15일~30일 실시 접종 누락 시 과태료·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2025-08-27     구혁탄

서귀포시가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염소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오는 9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되는 국가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소·염소 298농가 15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사육 규모에 따라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을 실시하며,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접종지원반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농가 기준은 소 50마리 이상,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 농가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91일부터 30일까지 접종 기간을 확대해 백신 접종 누락으로 인한 면역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돼지는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접종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백신 비용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전업농가는 자부담 50%와 시 지원 50%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접종은 타 지자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지난 3월 실시한 상반기 백신 접종의 방어 효과 소실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9월에 추진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2년간 행정지원 배제, 도축장 출하 금지 등 강화된 3중 패널티 방역관리가 적용된다.

실제로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36건으로 2600만원, 20243건으로 1400만원, 올해 8월까지 3건으로 12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접종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올해 초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사례가 있었던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