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확대 앞두고 홍보 강화
2027년 1월부터 20톤 이상 시설까지 확대 소유주 대상 사전 안내와 관리요령 집중 홍보
2025-08-28 구혁탄
서귀포시가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대상 확대를 앞두고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50톤 이상으로 적용되는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이 2027년 1월부터 20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까지 20톤 이상 50톤 미만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80곳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시는 올해 50톤 미만 개인오수처리시설 313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관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시설 소유주들에게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안내와 함께 시설 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술관리인을 미선임하거나 선임 이후에도 관리가 미흡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시는 소유주의 관심과 책임 있는 시설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직접 현장에서 배부하고, 시설 운영 실태를 재차 점검해 소유주의 관심도와 관리 역량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기술관리인이 선임된 50톤 이상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8곳(43곳 점검)에 대해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