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료와 일상 건강관리 완결형 의료체계
[기획]지역필수·응급의료 제주도민을 지킨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 강조 제주, 서울권 분리 가능성 커 우리동네주치의 국내 첫 시행 오는 10월부터 시범실시 계획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나타나는 등 복합적인 의료 취약성을 안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은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제주 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이유다. 제주도는 원정 진료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두 가지 축을 구축하고 있다. 중증치료와 일상 건강관리를 동시에 아우르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제주 지역에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1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5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과정에서도 제주는 제외됐다. 제주는 진료권이 서울권과 묶여 있다 보니, 이른바 ‘빅5 병원’ 등 서울과 수도권 대형 병원 등과의 경쟁에서 사실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주권을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수행한 이 연구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연구를 통해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였던 국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기존 충남권 → 충남 서부권, 충남 동부권) 등을 추가해 모두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다.
제주도는 최근 “수년 동안 제주도가 요구하는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나선 것은 원정 진료로 인한 도민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을 해소하고, 도내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향상시켜 의료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도는 당시 2026년에 제주 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해 제6기(2027∼2029)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권을 서울권 진료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연구 결과는 제주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완결적 의료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모에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제주 지역 6개 종합병원이 모두 선정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중등도 환자 진료와 24시간 응급·필수의료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 △적정 진료 시행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 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체계 강화 등 4대 기능혁신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년 동안 국비 등을 투자해 필수의료 제공 역량과 진료 품질 향상 등을 지원한다.
▲우리 동네 주치의 전국 첫 시행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건강을 일상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가 건강위험 평가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과 제주시 애월읍, 구좌읍 등 6개 읍·면과 삼도 1·2동 등 제주시 일부 동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건강주치의제를 통해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가 의료 서비스와의 유사·중복성과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반려했다.
하지만 이후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등 정부를 설득하면서 지난 6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얻어 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 윤주형 기자
<이 기사는 제주도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