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노후경유차 6601건 대상 반기당 4~5만원 수준 부과

2025-09-10     서귀포신문
폐차 대기중인 노후 경유트럭

서귀포시는 지역 내 등록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 등급)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601건이며, 부과액은 2억5700만원이다. 2012년 7월 이후 생산된 경유차량은 매연저감장치 기준에 맞게 생산돼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부과했으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금번에 부과되는 것은 2기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돼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반기당 4~5만원 정도로 1년에 9~10만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이는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064-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