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재산, 사모펀드-예금 분리 기재해야”

위성곤 의원, 사모펀드 공개 의무화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25-09-15     고권봉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 관련 법률과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의 위원장에 선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지난 11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을 등록해야 하며, 1 급 이상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합산돼 등록·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 여부와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산공개 제도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 상품이다.

이러한 폐쇄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크며, 사모펀드가 재산은닉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성곤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본질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사모펀드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재산등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