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오는 10월 15일까지 접수

3분기 장애인 고용사업체 대상 신청 받아 장애 정도·성별 따라 월 35만~65만원 차등 지급

2025-09-23     구혁탄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5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10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매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이며, 1개 사업주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 월 35만원, 여성 월 45만원이고, 중증장애인은 남성 월 55만원, 여성 월 6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은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