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토지분할, '부서 협업으로 간편하게'
종합민원실서 부서 의견 조회 대행 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줄여
2025-10-27 구혁탄
서귀포시는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 간 협업이 하나의 팀처럼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해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문의건수는 총 58건으로 적합 48건, 부적합 10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10건 중 5건도 해당 부서의 보완 요청 사항을 이행하면 최종 토지분할 정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는 분할 정리 이후에 건축과를 방문해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민원 방문 없이도 지적팀에서 통보한 문서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고 있다.
김순희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각 부서 간 협업 구축을 강화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