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실태 점검
목적 외 사용·양도 등 위법행위 차단 오는 11월 28일까지 사후관리 강화
서귀포시는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중요재산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승인 없는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의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재산을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축산분야 보조금이 지원된 중요재산으로, 축사시설 개보수 및 축산용 기계장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이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종물은 10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5년간 관리하며,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은 해당 사업시행지침 기준을 적용한다. 단 500만원 미만의 소모성 기자재는 제외된다.
이번 실태점검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에 대한 청렴한 집행 인식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대상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현황 자료(사진, 사용실적 등)를 사업담당자에게 기한 내 제출하게 되고, 행정에서는 중요재산의 부적정 사용 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원 중요재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