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법안 발의

미준공 부지 매각·임대 허용 특례 담아 관광단지 재산세 감면으로 투자 촉진

2025-10-29     구혁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29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관광·휴양 목적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녹지그룹의 계약 불이행 및 사업 포기로 인해 2017년 개발이 중단된 이후 자금조달 곤란을 겪으며 공사가 8년째 정체된 상황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녹지그룹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준공까지 마무리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준공 전에는 사업부지를 매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규 투자 유치에 심각한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JDC 등 공공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안 제406조 제3항 및 제4)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12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제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