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7코스 해안절벽 불법 움막 20년 만에 철거

행정대집행으로 3톤 폐기물 수거, 해당 거주자는 복지시설 인계

2025-11-06     구혁탄

서귀포시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올레7코스 JW메리어트제주 인근 해안절벽에 불법 설치된 움막과 각종 적치물 등 3톤의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확인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올해 9월까지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안전 및 현장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 당일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철거업체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이 움막에는 2003년부터 20년 이상 거주해온 60대 남성이 생활하고 있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각종 폐기물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철거 후 관련 복지시설로 인계됐다.

서귀포시는 60대 남성을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차단 철조망을 설치하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불법 점·사용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