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 예정

제주도, 2~4세 양육 ‘손주돌봄수당’ 내년 신설 추진 중

2025-11-11     고권봉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10손주돌봄수당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를 대신한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 2세 이상 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등이 포함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 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한 달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현재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 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년 1월부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