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가격 상승세에 포전거래 사기 활개 '주의'
밭주인 행세로 매매금 가로챈 포전거래 사기건 경찰 수사 중 서귀포 동부지역 중심 잇따라 등기부등본 등 소유 확인 철저
제주 지역 감귤 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자 ‘감귤 포전거래(밭떼기)’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전 거래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포전거래 표준계약서’까지 위‧변조하는 사례도 나타나 농가와 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농‧감협은 물론 행정당국이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귀포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감귤 상인들이 자신을 감귤 밭 소유주나 임차인으로 속여 포전거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포전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인이 감귤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상태에서 감귤 밭 소유주, 임차인, 중간 소개인을 통해 소개 받은 농가 등과 거래를 하면서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거래한다.
상인은 감귤을 수확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수확 후 잔금을 지급한다. 또 중간 소개인에게 총 거래 물량에서 일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허점은 여기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A상인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B소개인을 통해 자신을 감귤 밭 소유주라고 소개한 C농가와 약 6000만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했다.
A상인은 C농가에 계약금 명목으로 곧바로 400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
이후 해당 감귤 수확을 위해 해당 밭을 찾아갔지만 감귤 수확을 할 수 없었다.
A상인이 계약한 감귤 밭의 소유주는 C농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절도,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 10여 건의 사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피해 규모는 20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쯤에도 서귀포시 서부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부 지역 감귤 농가 D씨는 경찰로부터 소유 감귤 밭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감귤 밭 주인인 D씨가 아닌 E씨가 자신을 해당 밭 소유주라고 속여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
D씨는 감귤 밭 입구에 철문을 새로 달고 시건장치까지 설치해야 했다.
또 올해 초에는 만감류를 재배하는 여러 농가가 F상인업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만 받고 만감류를 넘겼는데 수억원이 넘는 잔금을 받지 못해 F상인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올해 7~8월쯤 하우스 귤을 G상인과 계약했던 서넛 농가가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잔금 수억원을 받지 못 해 고소‧고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감귤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 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챙기거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포전거래 계약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 등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하다.
위조한 표준매매계약서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한 상인은 “그동안 이어져 온 감귤 매매 계약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상인은 물론 농가 등 다각적으로 피해가 우려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에서 감귤과 관련 유사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전매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주 여부를 등기부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하고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