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림추색’인데 경관 가치 인정 못 받는 감귤
감귤 제주 경관 핵심 요소불구 경관보전직불제 대상품목 아니 현행 법령 ‘초화류’로만 한정 법 개정 위한 공론화 등 요구
제주도가 감귤을 관광 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노지감귤을 선택형 공익직불금인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작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귤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주 경관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형 직불금인 소규모농가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등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한다.
선택형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전략작물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등이다.
감귤의 경관적 가치 등을 인정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제로 분석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농지나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등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단가는 경관작물의 경우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 준경관초지작물은 ha당 45만원 등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경관작물을 ‘초화류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작물’로 제한하고 있어 감귤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감귤은 경관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감귤이 제주 고유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제주에서 경관이 빼어난 곳 10곳을 말하는 ‘영주 10경’에 귤이 익어 가는 가을 풍광을 뜻하는 ‘귤림추색’이 포함되는 등 감귤은 과거부터 단순 농산물을 넘어 제주 경관을 상징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감귤을 경관작물로 인정할 경우 경제·관광 분야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경관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가가 일정 기간 감귤의 경관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노지 극조생·조생 감귤의 수확 시기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귤 경관을 활용해 경관보전직불제 조건인 지역축제·체험·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주 감귤의 경관적 가치 등을 재정립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제주 감귤을 경관작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이 요구되고 있다.
효돈동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김모씨(58)는 “제주에서 감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제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경관작물이 초화류로만 한정되다 보니, 귤림추색을 만드는 감귤의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