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게임장서 환전행위, 구속영장
2009-07-01 김승범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정행위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영업을 하며 환전행위를 한 한모씨(50·서귀포시)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솔라이트 2000’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경품카드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해준 혐의다.
백씨는 2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징역 10원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