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구매대금 편취 40대男 영장

2009-07-06     김승범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6일 감귤을 구매하고 대금 1억 2800여만원을 편취한 강모씨(44·경기도)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1월 21일경부터 2월 16일까지 제주시 강모씨(57)의 한라봉 하우스에서 5400여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구매하고 구 중 2000만원을 변제하고 34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3월 19일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