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조폭 2년여 만에 검거

2009-09-30     김승범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3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서귀포 조직폭력배 K모씨(42·남·서귀포시)를 붙잡아 제주지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포력배 관리대상인 K씨는 지난 2007년 7월 14일 게임상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같은해 12월 27일 제주지검으로부터 지명수배 됐고, 2년년에 걸쳐 제주시와 서귀포 조직폭력배의 도움으로 도피하다 29일 잡복근무를 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