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돼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도의원의 정치참여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각 정당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명문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인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별로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도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여성후보가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에서 도입된 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판단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사회 각계에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함에도 유독 정치 영역에는 '금남의 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원 여성후보 의무공천 규정은 남성 위주의 현실정치 여건에서 적잖은 진통을 낳고 있다.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적 현상이지만, 각 정당이 여성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최근 제주시 선거구에는 현역 도의원이 버티던 선거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바람에 도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로 선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도 이렇다 할 연고가 없는 여성 후보를 한 지역구에 공천 대상으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시절 이래, 여성 후보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원인이야 여럿을 들 수 있겠으나, 여성 정치인에 대해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지역 정서가 여전히 뿌리가 깊은 것도 만만치 않은 요인이다.
여성 스스로에 의한 정치개혁이 아직 이뤄지기 힘든 여건에서 이번의 여성후보 의무공천 시행은 나름대로 의미가 깊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도입초기에 부작용이 뒤따름은 당연지사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에조차 낯선 여성후보를 공천대상에 포함한 것은 다소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자세로 여성후보 의무공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정치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