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직 도의원 법정구속
2010-10-07 한형진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하상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도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올해 현직 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A 의원은 2003년 6월 시설 보수용도로 지원받은 보조금 3억원 가운데 9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더불어 한국노총 소속 간부 Y모씨(46)에게 징역 6월, K모씨 벌금 700만원, K모씨 2000만원 등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