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집단이탈 중국인 알선책 검거

2010-10-20     한형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유람선을 타고 무단이탈한 중국인 Y씨(43)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에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무단이탈을 도운 C모 씨(43)등 중국인 알선책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알선책 C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 중국인 관광객 Y씨를 화물 탑차 적재함에 탑승시켜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중국인 관광객 32명의 행방과 다른 알선책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