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0대 남성, 65세 여성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2010-10-26     한형진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8월8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성폭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L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6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65, 여)를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