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조금 횡령 서귀포 모 농협 간부, 징역 10월 선고

2010-10-28     한형진 기자

감귤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1억원 가까이 횡령한 서귀포시 모 농협 간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하상제 판사)은 28일 농협 직원 S씨(4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기간과 횟수, 횡령금의 합계가 1억원 가까이 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도 실형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모 농협 과장으로 일하던 S씨는 감귤박스보조금 195만원을 농민이 아닌 자신의 계좌로 넣게 끔 서류를 작성해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약 9725만원을 횡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