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거녀 살해한 지적장애인 항소 기각
2010-10-29 한형진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40대 지적장애인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S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박흥대 재판장은 “범행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유족과 합의가 안되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다수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S씨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 4월 9일 오후 10시10분경 서귀포시 자택에서 동거녀 A씨(41)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은 8월 9일 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