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억4000만원’ 보험사기 40대 남성 검거

2010-11-01     한형진 기자

1113일 동안 서귀포의료원 등 서귀포시 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보험회사에게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1월 1일 K씨(49)를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작년 11월 28일 서귀포의료원에 천식 등으로 200만원을 편취하고, 30일 다른 병원에서는 고혈압으로 입원해 160만원을 받는 등 총 57회에 걸쳐 1113일 동안 치료비, 보상금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이자와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