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남편 불륜 의심해 주민 위협한 40대 女 구속
2010-11-03 한형진 기자
4개월 동안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 주민을 상해를 입힌 40대 주부가 구속됐다. 더불어 경찰은 이 여인을 감정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M씨(46)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6월 13일 오후 4시경 서귀포시 내 밭에서 일하던 A씨(83)에게 “남편과 바람이 났다”며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6월부터 이번달 12일까지 A씨 등 마을주민 6명에게 같은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범할 우려가 높고, 피의자의 치료와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M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신청했다.
감정유치는 법원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 구속조치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