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손님 손가락 실수로 자른 노래연습장 주인 ‘무죄’

2010-11-08     한형진 기자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을 세게 닫아 손님의 손가락이 잘리게 한 업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일으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업주 L씨(48)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질이 나무로 된 여닫이문으로, 문을 닫을 때 내부를 볼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이 닫히는 상황을 모르고 문틀에 손을 짚다가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L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0시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K씨(44)가 출입문에 기댄 사실을 모른채 출입문을 세게 닫아 K씨의 새끼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