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6.2 지방선거 모 도지사 후보 운반책, 항소심 실형
2010-12-09 한형진 기자
올해 도지사 선거 당시 H후보를 위해 금품을 운반했던 선거운동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지법원장)는 8일 K씨(56)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시 받은 형량대로 선고했다.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권선거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씨는 5월20일 밤 10시경 제주시 이도2동 인근에서 현금 1억2900만원(300만원과 500만원 돈봉투 33개)이 담긴 가방을 차량에 싣고 운반 중에 검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