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불법 게임장 운영 40대 검거

2010-12-10     김경덕 기자

서귀포경찰서(서장 강대일)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 모씨(43·서귀동)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지난 9일 오후 2시42분께 서귀동 모 빌딩 지하 1층에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 씨는 게임 결과로 누적된 점수에 따라 환전응모권을 손님에게 건넸고, 이를 손님들이 인터넷에 접속 응모한 뒤 개인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기 35대 및 현금 164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