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원, 뇌물수수로 기소

2010-12-20     한형진 기자

납품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 L씨(49)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내 모 사무용가구 운영업체 대표 H씨(39)로부터 관급용으로 자사 제품을 납품시켜달라는 청탁에 125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작년 9월 H씨에게 같은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받아 90회에 결쳐 1290만원을 사용한 경기지방경찰청 시설주사 H씨(41)도 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