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서귀포시 공무원 구속 2011-01-03 김승범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서귀포시 공무원 강모씨(57)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 대정읍 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성 오락을 하게 한 뒤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