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효동 돈네코서 나무 벌채한 30대 벌금형
2011-01-07 한형진 기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효동 돈네코에서 나무를 벌채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하상제 판사)은 7일 돈네코 하천부지에서 구실잣밤나무 등을 벌채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부모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씨는 돈네코 하천부지에 자생하고 있던 구실잣밤나무 6본을 벌채하고, 11본을 기계톱 등으로 가지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씨가 벌채한 돈네코 지역은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