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종업원 입건

2011-01-23     김승범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한모씨(49)와 종업원 A군(19) 등 2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서귀포시내 모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속칭 ‘뉴 오션 게임기’ 35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등 불법 운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 157만원과 게임기 35대, 경품 1579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