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불법 ‘티켓다방’ 영업한 40대 女 입건
2011-02-28 한형진 기자
불법으로 일명 ‘티켓다방’ 운영을 한 40대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오후 11시경 표선리 모 다방을 운영하는 이모(여.49)씨와 종업원 김모(여.55)씨를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장소 이외의 곳에서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표선리 일대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야간 잠복근무를 하던 중, 25일 표선리 모 노래연습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60대 남자와 여자 손님이 있는 현장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