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2011-03-21 박소정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쌍타망어선 절령어20099호(217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들은 이날 오후5시께 서귀포 남쪽 65km해상(EEZ 내측 31km)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하고 어획량(2,700kg)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 임모(48)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