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등어 원산지 미표시 판매업자 3명 검거

2011-03-29     박소정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9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1)씨 등 수산물판매업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2009년부터 최근까지 노르웨이산 원물 고등어 1만kg, 시가 1억원 어치를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가게에서 직접 진공포장해 원산지 표시 등을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9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1)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사진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해경은 김 씨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한 윤모씨(59) 등 나머지 수산물 판매업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특산물 판매점 등 소규모 업체에서 진공포장기를 구입해 직접 포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높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수산품질검사원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