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취 50대 검거

2011-04-05     박소정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중국 국적 조선족 농업연수생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공갈 등)로 윤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11월부터 지난3월까지 농업연수생(D-4)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조선족 심모(56)씨 등 19명(남15명, 여4명)을 고용해 성산읍 지역 월동무 수확작업 현장에 투입시켜 농장주로부터 받은 1인당 임금 5만3000원 중 2만원을 숙식 및 교통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3500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중국 국적의 농업연수생들이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에 6개월간 종사한 후, 농장주로부터 연수사실 확인 및 추천서를 받아야 체류자격 변경(방문취업 H-2)이 가능한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씨는 조리시설이나 샤워, 숙박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성산읍의 한 폐식당을 임시 숙소로 개조해 농업연수생들에게 집단으로 생활토록 하고 쌀과 부식을 구입해 준 뒤 농업연수생들이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 식사를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연수생 신분으로 어쩔 수 없이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 할 입장이어서 별다른 조건 제시없이 고용주가 주는 임금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과정에 가혹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