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

2011-04-11     박소정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 2409호(100t)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5시3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11km해상(EEZ 내측 약1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잡어 200여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