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작.유통 2명 검거

2011-04-25     박소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5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 유통 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6)씨와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재 모 전자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양자방’ 부품을 공급받아 완제품 20여대를 제작해 이씨에게 판매하고 이씨는 이를 서귀포시 일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