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13~444%'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2011-05-02 박소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일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거액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한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2009년 5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최모(50.여)씨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하루 3만원씩 받는 등 같은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세상인 54명에게 3억4000여원을 빌려주고 연 113~444%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통장 내역, 차용증 등 대부 거래 자료를 확보해 김씨를 검거, 현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