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 고리사채 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2011-05-09     박소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9일 영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44%)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강모(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A(53.여)씨 등 서귀포시 지역 영세상인 8명에게 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60~120%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