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내 훔쳐보려 카메라 설치, 30대 선원 검거
2011-05-13 김승범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3일 지인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선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동료 선원 김모(43)씨 집을 찾아가 화장실 세면기 아랫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김씨의 아내(22)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