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서귀포시 공무원 실형

2011-05-16     박소정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6일 친동생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귀포시 6급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생 B(48)씨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날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친동생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장기간 게임장을 운영했고 단속된 후에도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또 다시 영업을 계속했다”며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동생 B씨 등 2명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대정읍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성 오락을 하게 한 뒤,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