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금바리 국내산으로 속여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중국산 다금바리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산물 판매업소 업주 김모(55)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산 천일염의 유통기간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소금 판매업소 업주 김모(5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수산물 판매업소 업주 김씨는 중국산 다금바리 약201kg(시가 6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고, 나머지 업주 2명도 각각 중국산 다금바리 9kg과 일본산 벵에돔 11kg(시가 1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또, 소금 판매업소 업주 김씨는 국내산 천일염 2700kg(약 450만원 상당)에 유통기간을 허위표시해 판매하고 나머지 업주도 천일염 6260kg(약 1000만원 상당)에 식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제주도의 대표 수산물인 다금바리, 벵에돔 등이 제주근해에서 잡히지 않게 되자 이를 틈타 중국산,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면서 “앞으로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산 활어의 국내산 둔갑행위는 더욱더 성행할 것으로 보고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증대 및 소금대란 현상에 따른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내산 둔갑행위 등 총 5건에 7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검거하는 한편, 서귀포시 내 횟집 등 30여곳에 대해서도 원산지표기 방법 등 계도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