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일당 검거
2011-06-21 박소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혐의(도박 등)로 장모(32)씨 등 50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 5월 16일까지 동홍동 모 아파트에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15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천500여만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 50명은 같은 기간에 이 사이트에 접속해 경기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거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동홍동 모 아파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0일 오전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01년부터 ㈜스포츠토토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모방한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