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도박한 20여 명 무더기 검거

2011-07-12     박소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윷놀이 도박을 벌이고 판돈 수수료를 걷은 혐의(도박개장)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윷놀이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정모(42)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서귀포시의 한 민속오일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고 정씨 등에게서 판돈을 걷어 이 가운데 5%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25명은 김씨의 도박장에서 1인당 1만~4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2500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속오일장에서 장이 서지 않은 날에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도박자금 2500만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