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떠난 친구 집서 몰래 금품 훔쳐

2011-08-01     박소정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일 친구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N모(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아파트 3층 박모(27.서귀포시)씨의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N씨는 친구인 박씨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