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폐기물 무단 소각하다 '덜미'

2011-10-20     박소정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여인태)는 양식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양식장 대표 K(31.대정읍)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대정읍 해안도로 공터에서 자신의 양식장에서 발생된 폐비닐 약 20kg을 불법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귀포해경은 앞으로 해안도로에 위치한 양식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또는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